(한국독립운동사 과제)

우리가 일제시대 독립운동, 그 중에서도 의열투쟁을 논함에 있어 약산 김원봉과 백범 김구를 빼놓을 수 없다. 김원봉의 의열단과 김구의 한인애국단은 일제 요인 암살과 일제에 대한 테러활동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바 있으며, 나석주,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이봉창, 윤봉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사들이 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독립운동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 공로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조직의 리더인 김원봉과 김구, 실제로 이 둘은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한 인물들이며 신봉하는 사상 또한 상이했다. 김원봉이 사회주의 혹은 아나키즘 성격의 활동가였다면, 김구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이자 반공주의자였다. 이 때문에 둘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비슷한 성격의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독립운동 말기 김원봉이 임시정부에 합류한 이후에도 임시정부 내에서 서로 대립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김원봉과 김구는 독립운동 때의 역할에도 해방 정국에서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결국 둘로 갈라진 조국의 정치 일선에서는 완전히 밀려났을 뿐 아니라 저마다 북한과 남한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 과연

약산 김원봉의 독립운동

1898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한 김원봉은 1916년 중국으로 건너가 천진에서 독일어와 중국어를 학습하고, 이후 만주 신흥무관학교에서 수학하던 중 졸업을 3개월 남기고 중퇴하였다. 이후 1919년 말 동지들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고, 아나키즘에 호감을 가진 신채호와도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이후 그는 소수 인원에 의한 의열투쟁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열단을 해체한 후 중국국민당이 운영하는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하며 무장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한다.

이후 민족유일당 운동에 참여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하기도 하나 내부의 노선 차이로 분열하고,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잔류세력은 중국국민당의 지원을 바탕으로 의열단 출신 단원들과 새로 가입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선의용대를 형성했다. 1935년 이후에는 김규식이 제창한 민족유일당 운동에 다시 참여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을 다시 창당하지만 내부 분열과 김구 계열의 참여 거부로 민족유일당 결성에는 실패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임시정부와의 합작은 계속 추진되었고, 마침내 일부 사회주의자를 제외한 조선민족혁명당 대부분이 1941년 임시정부 참여를 결의하게 되었다. 조선의용대도 임정의 광복군에 합류하였고 김원봉은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했다. 이와 동시에 조선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 내의 야당으로서, 여당인 한국독립당과 양립하며 내부 활동을 전개했다. 김원봉은 일본군에서 이탈한 한인들을 광복군에 포섭하고, 조기에 국내로 진공할 것을 주장하나 김구, 김규식 등 임시정부 내 보수세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범 김구의 독립운동

1876년생인 김구는 조선시대를 산 마지막 세대이자 독립운동 1세대라고 할 만하다. 실제로 그는 젊은 시절 동학전쟁에도 참여한 바 있고, 이후에는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가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기도 하였다. 1919년 3․ 1 운동 직후 중국으로 망명하였고 곧바로 상해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임시정부 내에서 경무국장, 임시의정원 의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1923년 분열에 빠진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리에 임명되었다.

1920년대 후반 임시정부는 좌우 노선분열과 일제 당국의 공작 등에 의해 그 세력이 크게 줄어들고 독립운동의 대표성도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위기 속의 임시정부를 이끌게 된 김구는 1931년 임시정부 내에 한인애국단을 결성하고 의열투쟁에 뛰어들어,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비롯하여 일제를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한다. 특히 윤봉길의 의거 이후 장개석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후 중국국민당과 협력하고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그를 노리는 일제 경찰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며, 중일전쟁 개전 이후에는 일본군의 진격을 피해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마지막에는 중경으로 임시정부를 이전한다. 중경으로 이전한 이후 1940년 임시정부 산하에 광복군을 조직하고,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세력 통합을 끊임없이 역설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와 무정부주의자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김구는 임시정부 주석이자 광복군의 통수권자로서 중국국민당, 미국과 협력하며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계속 갖추어 나갔다.

해방정국의 분열상과 두 사람의 말년

1945년 아직 이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제는 패망했다. 김원봉과 김구가 활동한 임시정부는 미군정 당국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으며, 결국 요인들의 귀국 문제와 맞물려 임시정부는 사실상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다. 임시정부의 유지와 정통성 문제에서 좌우 양측은 서로 대립했고, 신탁통치 정국에서 좌우파가 돌이킬 수 없는 대립에 빠지면서 김구와 김원봉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김원봉은 신탁통치 정국의 분열상에 실망하여 임시정부파를 최종적으로 이탈, 조선공산당 중심의 ‘민주주의민족전선’에 가담한다. 이후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주도한 총파업을 계기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친일경찰이었던 노덕술에게 치욕을 당하고 크게 낙심하고 말았다. 이후 여운형과 함께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하였고, 김구 주도의 남북연석회의에 남측 대표로 참여하여 그 길로 월북한다.

귀국 이후 김구는 임시정부를 주도적 위치로 복귀시키는 데 만전을 기했다. 이후 신탁통치 정국이 열리자 그는 이승만과 함께 반탁운동의 중심적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반대파 및 좌파에 대한 테러를 목적으로 정치공작대를 운영하기도 했다. 김구는 이승만과 적극 협력하여 심지어 이승만이 친일파를 적극적으로 요직에 앉히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우파 세력의 주도권을 놓고 둘은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 김구는 이승만과 결별하고 이승만의 단정론에 맞서 남북회의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알려져 있다시피 김구가 제창한 남북회의는 남북분단에 어떤 브레이크도 걸지 못한 채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김원봉은 다시 남으로 내려오지 않고 북한 정권의 수립에 참여하였고, 김구는 남으로 다시 내려왔지만 단독정부 수립에 불참하였다. 결국 이들의 노력은 헛되어 한반도에는 두 개의 대립되는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들은 이후의 정국의 주도적인 역할에서 밀려나 결국 숙청(김원봉)과 암살(김구)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결론

김원봉과 김구, 독립운동사의 두 거인(巨人)으로 일컬을만한 두 인물은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노선의 차이로 서로 대립하고, 그럼에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을 것이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결국 자신들의 노선을 위해 조국 독립이라는 목표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임시정부를 통하여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광복 이후 분열과 분단을 향해 치닫는 조국의 현실에서 둘은 좌우의 합작과 통일 독립을 위해 매진했다. 비록 김구의 경우 초기에는 분열주의자인 이승만과 협력하며 분단 정국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나, 마지막 단계에서 그는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뒤늦게나마 조국의 분단을 반대하며 반대를 무릅쓰고 남북회의를 열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결국 조국은 둘로 갈라져 전쟁까지 치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고, 이들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조국에서 각각 남과 북을 선택한 두 인물이 자신이 선택한 진영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서적 : <한국현대사산책> 1940년대 2권,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인터넷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검색어 ‘김구’, ‘김원봉’,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민족혁명당’, ‘의열단’, ‘한인애국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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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ianoForte

 -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민은 망했어요.

 - 결국 FTA가 오늘 비준당했다. 개인적으로 '24일 국회 앞으로 모입시다' 할 때부터 '분명 23일 이전에 기습처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하게도 들어맞아 버렸다. 당연하지. 한나라당 사람들은 그런 데는 천재거든. 괜히 이런 소용돌이 사회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겠냐? 오늘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분노는 사방에서 찾을 수 있으니, 나는 민주당의 책임에 대한 짧은 생각을 올리려고 한다.

 - 물론 민주당이나 노무현을 까는 것으로 정신승리하고 싶지는 않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은 놈들이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적어도 당분간은). 단지,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민주당 자체가 이번 일에서 앞으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혹여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다.

 - 이번 일련의 사태에서 한나라당에 협조한 김진표나, FTA 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던 안희정, 송영길 등 민주당의 협상파들을 사람들은(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배신자' '아군 뒤통수에 총질한다'며 욕을 했다.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자. 그들이 '참여정부 때 추진한 정책이니...'라고 하던 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말이니까.

 - 우리는 우선, 이 하나의 전제조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분명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거 맞다. 그게 현 정권으로 이어졌고 오늘까지 온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은 '뭐 이새끼가?' 하며 욕댓글을 달기 위해 스크롤을 내릴지 모르지만, 이거 인정 못하면 민주당이나 친노세력은 앞으로의 전개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 어떤 사람은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며 이상한(?) 실드를 친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ISD 조항, 래칫조항, 지적재산권 기타등등 대부분 참여정부 때 이미 FTA 조항에 있던 것들이다. 도대체 뭐가 다른가? 대통령이 다르지. 노무현은 국익에 반하는 조약을 할 필요 없다고 했다느니 했다는 낭만적인 얘기. 노무현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FTA 지지했겠느냐는 얘기. 나는 적어도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가며 이 두 FTA가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게시물은 별로 본 기억이 없다(내가 과문한 탓이라면 할 말 없다. 링크라도 올려주시기 바란다).

 - 이 분명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대서야 참여정부 FTA의 당사자 혹은 방관자들이 도대체 현 정권에 뭐라 반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던 거 아냐?'라고 반문했던 건 민주당, 친노의 약점을 정확히 찌른 아픈 공격이다. 여기에 이들은 '노무현을 모독하지 말라'고 발끈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인데, 꼭 개신교 우파가 개신교에 대한 비판을 대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내가 나름 모태교인인데 이런 논리는 아주 익숙하지.

 -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노무현이나 민주당을 단순히 욕하려는 건 아니다. 나도 FTA 전까지는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지지하고 나름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실드도 쳐봤던 사람이다. 그 노무현은 FTA를 추진했고, 반대하는 내부자들을 내쳐가면서 타결에까지 이르렀다. 주변 사람 탓할 수 있나? 그런 식이라면 이승만도 실드를 칠 수 있다. 축구 한일전에 걸렸던 문구처럼,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 적어도 민주당, 친노세력 중에 이걸 (말로라도)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정동영밖에 없다. 그 정동영은 개과천선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오히려 의심이 갈 정도지만 그 얘기는 보류하고, 아니 대체 이 정도 자기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시작한 일을 무슨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는가. 정신분열도 아니고.

 - 노무현을 개인으로서 존경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 노무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노무현 시대의 과오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필경 반복된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보다 더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국익?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았다. 주가가 2000을 찍고 각종 국가 경제지표가 상종가를 찍던 시절에 시위하던 농민들이 맞아죽고, 노동자들이 분신했다. 김진숙이 살아 내려온 '85호 크레인'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다른 노동자가 농성 끝에 자살했다. 여기에 눈을 감는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절대' 없다. 나는 분명히 말하겠다.

 - 마지막으로 트윗에서 목격한 명문으로 글을 갈음하고자 한다. "FTA 한다고 나라 안 망합니다. 너하고 내가 망하죠."

 (ps) (그럴 일은 없겠지만)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계실까봐서. 이 글은 상당히 과문한 상태에서 쓴 글입니다. 부족한 지식과 오해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박하고 비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댓글 안 달릴 거 알고 쓰는 것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과격한 반발은 본문에 주장하는 바가 다 있으니 정중히(?) 무시합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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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ianoForte

해설: 영국에 반기를 든 북아메리카의 13개의 식민지는 1776년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들의 결속을 위하여 연합 헌장(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제정하고 이 헌장에 입각하여 연합 회의(Confederance Congress)라는 중앙 중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이 중앙 중부는 독립 이후에 일어난 사태에 대처하는 데 무력했다. 그리하여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1787년 5월부터 9월에 걸쳐 필라델피아에서 55명의 대표가 모여 제헌 회의가 열리고 드디어 현재의 연방 헌법이 채택되었다. 이 헌법은 곧 각 주에 회부되어 13개의 주 중 9주가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이 헌법에 의하여 1789년 독립 전쟁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99, 재임 1789~97)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미국 연방 정부가 정식으로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의 본체는 오늘날까지도 전혀 수정 없이 보존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맞게 현재까지 26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 되었는데, 이 추가 조상을 수정(Amendment) 헌법 내지 수정 조항이라 한다. 이 중 1789년에 발의되어 1791년 발효한 수정 헌법 제 1조부터 제 10조까지를 보통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미국 헌법의 조와 절은 원문에 표시되어있으나 항은 원문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조 또는 절의 ( )안에 표시한 표제도 편의상 붙인 것이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끔 괄호 안에 원을 표시하였으며 수정 헌법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무효화된 부분을 < >로써 표시했다. 또한 이 헌법의 역문은 미국 공보원이 발행한 시평 (1987.3)에 실린 것을 토대로 다소 수정한 것이다.

우리들 연합주(the United States)의 인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Union)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우리들의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 1 조 (입법부)

제 1 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연방 의회(Congress of the United States)에 속하며, 연방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한다.

제 2 절 (하원)

<1항> 하원은 각 주의 주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의회의 의원수가 가장 많은 의원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2항>누구든지 연령이 만 25세에 미달한 자,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못 되는 자, 그리고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

<3항> <하원 의원의 수와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정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연기 계약 노무자를 포함한 자유인의 총수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인구(흑인 노예-역주) 총수의 5분의 3을 가산하여 결정한다.>(수정 제 13조, 제 14조 참조) 인구수의 산정은 제 1 회 연방 의회를 개최한 후 3년 이내에 행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 의원의 수는 인구 3만 명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 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 주는 3명 매사추세츠 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 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니티컷 주는 5명, 뉴욕쥬는 6명, 뉴져지 주는 4명, 펜실베이니아 주는 8명, 델라웨어 주는 1명, 메릴랜드 주는 6명, 버지니아 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 주는 3명의 의원을 각기 선출할 수 있다.

<4항> 어떤 주에서든 그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 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한 보궐 선거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5항> 하원은 그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전유한다.

제 3 절 (상원)

<1항> 상원은 <각 주 주 의회에서 선출한>(수정 제 7조로 개정) 6년 임기의 상원 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항> 상원 의원들의 제 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 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 1 부류의 의원은 2년 만기로, 제 2 부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 3 부류의 의원은 6년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 의원의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어떤 주에서든 주 의회의 후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상원 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 의회가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 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수정 제 17조)

<3항> 연령이 30세에 미달하거나,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 의원이 될 수 없다.

<4항> 미국의 부통령(Vice President)은 상원 의장이 된다. 다만, 표결에서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5항> 상원은 의장 이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이 결원일 경우나,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

<6항> 상원은 모든 탄핵 심판의 권한을 전유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을 심판할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Chief Justice)을 의장으로 한다. 누구라도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7항> 탄핵 심판에서의 판결을 면직 그리고 명예직, 위임직, 또는 보수를 수반하는 미국의 공직에 취임,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일지라도 볍률의 규정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 4 절 (연방 의회의 조직)

<1항>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선거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 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연방 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원 의원의 선거 장소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수정 제 17조로 개정)

2항> 연방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해야한다. < 그 집회의 시기는 법률에 의하여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아니한 12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수정 제 2조 참조)

제 5 절

<1항> 각 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잇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이 연일 휴회할 수 있으며, 각 원에서 정하는 방법과 벌칙에 따라 결석 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2항> 각 원은 의사 규칙을 결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3항>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원에서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수시로 공표해야 한다. 각 원은 출석 의원수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소속 의원의 찬반 투표를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4항> 연방 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도 다른 의원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최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 6 절

<1항>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미국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원의 회의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받지 아니한다.

<2항> 상원 의원 또는 하원 의원은 재임 기간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인상된 어떠한 미국의 공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미국의 어떠한 공직에 있는 자라도 재직 중에 양원 중의 어느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 7 절

<1항>세입 징수에 관한 모든 법률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다만, 상원은 이에 대해 법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동의할 수 있다.

<2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서명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환부해야 한다. 법률안을 환부 받은 의원은 이의의 대략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률안을 다시 심의해야한다. 다시 심의한 결과, 그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의원은 이 법률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의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른 의원에서 이 법률안을 재심하여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경우에는 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모든 경우에서 양원은 호명, 구두 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률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 원의 의사록에 기재해야 한다.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10일 이내(일요일은 제외)에 의회로 환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연방 의회가 휴회하여 이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3항> 상, 하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해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야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서와 같은 규칙 및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해야 한다.

제 8 절 (연방 의회에 부여된 권한)

<1항>연방 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국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국 전역을 걸쳐서 획일적이어야 한다.

<2항> 미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한다.

<3항> 외국과의, 주 상호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한다.

<4항> 미국 전체에 공통되는 획일적인 귀화 규정과 파산 문제에 대한 획일적인 법률을 제정한다.

<5항> 화폐를 주조하고 그 화폐 및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한다.

<6항> 미국의 유가 증권 및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7항> 우편 관서와 우편 도로를 건설한다.

<8항>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9항> 연방 대법원 아래에 하급 법원을 조직한다.

<10항> 공해에서 범한 해적 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항>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항>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취한 경비의 지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항>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항> 육, 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항>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항>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미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 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 의회가 정한 군률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보유한다.

<17항> 특정 주가 미국에 양도하고, 연방 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소재지가 되는 지역(1평방 마을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8항>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제 9 절 (연방 의회에 금지된 권한)

<1항> 연방 의회는 기존의 각 주 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흑인 노예-역주)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인신 보호 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정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3항> 개인의 권리 박탈법(Bill of Attainder) 또는 소급 처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4항>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 규정한 인구 조사 또는 산정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5항>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6항> 어떠한 통상 또는 세 수입 규정에 의하여도, 어느 주의 항구도 다른 주의 항구보다 특혜대우를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주에 도착 예정이거나 어느 주를 출항한 선박을 다른 주에서 강제로 입, 출항 수속을 하게 하거나, 관세를 지불하게 할 수 없다.

<7항>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지출 승인에 의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축에 관한 정식 결산서는 수시로 공표 해야한다.

<8항> 미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아니한다. 미국 정부에서 유급직 또는 위임에 의한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 10 절 (주에 금지된 권한)

<1항> 어느 주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을 체결하거나,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로써 채무 지불의 법정 수단으로 삼거나, 사권 박탈법, 소급절차법 또는 계약상의 채무에 해를 주는 법률 등을 제정하거나, 또는 귀족의 칭호를 수여할 수 없다.

<2항> 어느 주라도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 수입은 미국 국고의 용도에 제공해야 한다. 또 연방 의회는 이런 종류의 모든 주의 법률을 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3항> 어느 주라도 군대나 군함을 보유할 수도 없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 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할 수 없다.

제 2 조 (행정부)

제 1 절

<1항>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2항> 각 주는 그 주의 주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가 연방 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다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또는 미국에서 위임에 의한 또는 유급의 관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3항> <선거인은 각기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거하되, 그 중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모든 득표자들의 명부와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함하여 상원 의장 앞으로 미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 의장은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들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표한다. 최고 득표자의 득표수가 임명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었을 때에는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 투표로 그 중의 1인을 대통령으로 선임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최다 득표자 5명중에서 대통령을 선임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의 하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의 3분의 2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난 뒤에 최다수의 득표를 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원이 비밀 투표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1804년에 비준된 수정 헌법 제 2조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는 분리 실시되었으므로 이 항목은 사문화되었다. 또한 1828년 이후 정당 정치의 발달로 각 주는 대통령의 선거인을 일반 유권자가 선출하게 되었으므로 대통령의 선출은 실질적으로 일반 유권자의 투표로써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는 대통령의 선거인의 투표는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역주)

<4항> 연방 의회는 선인들의 선임 시기와 이들의 투표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투표일은 미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5항>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이 아닌 자, 또는 본 헌법의 제정시에 미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 간 미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

<6항>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 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의 면직, 사망, 사직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형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능이 제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수정 제 25조 참조)

<7항> 대통령은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임기중에 인상 또는 인하되니 아니한다.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미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 그 밖의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8항> 대통령은 그 직무 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한다.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제 2 절

<1항> 대통령은 미국 육, 해군의 총사령관, 그리고 각 주의 민병이 미국의 현역에 복무할 때는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각 소관 직무 사항에 관하여 행정 각 부처 장관의 문서에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집행 정지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항>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사,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 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 규정이 없으나, 이후에 법률로써 정해지는 그 밖의 모든 미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 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관리 임명권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만 또는 법원에게 또는 각 부처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다.

<3항>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생기는 모든 결원을 임명에 의하여 충원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임명은 다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 3 절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연방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권고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법안의 심의를 연방 의회에 권고해야 한다. 긴급시에는 대통령은 상, 하 양원 또는 그 중의 1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양원의 정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또 미국의 모든 관리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 4 절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미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받고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

제 3 조 (사법부)

제 1 절

미국의 사법권은 1개의 대법원(Supreme Court)에, 그리고 연방 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 법원들에게 속한다. 연방 대법원 및 하급 법원의 판사는 중대한 죄과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그 직무에 대하여는 정기에 보수를 받으며 , 그 보수는 재임 중에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1항> 사법권은 본 헌법과 미국 법률과 그리고 미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된 조약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보통법상 및 형평법상의 사건,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 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국이 한 편의 당사자가 되는 분쟁, 2개의 주 및 그 이상의 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한 주와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수정 제 11조 참조), 상이한 주의 시민 사이의 분쟁 다른 주로부터 부여받은 토지의 권리에 관하여 같은 주의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어떤 주나 또는 그 주의 시민과 외국, 외국 시민 도는 외국 신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

<2항>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제 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서는 연방 의회가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되, 연방 의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3항>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 그 재판은 그 범죄가 행하여 진 주에서 해야 한다. 다만, 그 범죄자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방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 3 절

<1항> 미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거나, 또는 공개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를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2항> 연방 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 기간을 제외하고 혈통오선(Corruption of Blood)이나, 재산 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주와 주, 및 연방과의 관계)

제 1 절

각 주는 다른 주의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가져야 한다. 연방 의회는 이러한 법령, 기록 및 사법 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것들의 효력을 일반 법률로써 규정할 수 있다.

제 2 절

<1항>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느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 및 면책권을 가진다.

<2항>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된 자가 도피하여 재판을 면하고,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범인이 도피해 나온 주의 행정 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그 범인은 그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는 주로 인도되어야 한다.

<3항> <어느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의하여 사역 또는 노역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한 경우에,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서도 그 사역 또는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아니하며, 그 자는 그 사역 또는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수정 제 13조 참조)

제 3 절

<1항> 연방 의회는 신주를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의 관할 구역에서도 신주를 형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관계 각 주의 주 의회와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형성할 수 없다.

<2항> 연방 의회는 미국에 소속하는 영토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 또는 어느 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제 4 절

미국은 이 연방 내의 모든 주의 공화 정체(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를 보장하며,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또 각 주의 주 의회 또는 행정부 (주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 내의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

제 5 조 (헌법 수정 절차)

연방 의회는 상, 하 양원의 3분의 2가 본 헌법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헌법 수정을 발의해야 하며, 또는 각 주 중 3분의 2 이상의 주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정 발의를 위한 헌법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서나 수정은 연방 의회가 제의하는 비준의 두 방법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 4분의 3의 주의 주 의회에 의하여 비준되거나, 또는 4분의 3의 주의 주 헌법 회의에 의하여 비준되는 때에는 사실상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808년에 이루어지는 수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 1 조 제 9절 제 1 항 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다.> 어느 주도 그 주의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국가의 최고의 법)

제 1 절

(채무와 조약) 본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채무와 체결된 모든 조약은 본 헌법에서도 연합(The Confederation)(규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2 절

(연방 우위)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미국의 법률 그리고 미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 국가의 최고의 법(the Supreme Law of the Land)이며, 모든 주의 법관은, 어느 주의 헌법이나 법률 중에 이에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 헌법에 구속을 받는다.

제 3 절

전기한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 각 주의 주 의회 의원, 미국 및 각 주의 행정관 및 사법관은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본 헌법을 받들 의무가 있다. 다만, 미국의 어떠한 관직 또는 위임에 의한 공직에도 그 자격 요건으로서 종교상의 자격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 7 조 (헌법의 비준)

9개 주의 헌법 회의가 비준하면 이 헌법은 비준을 마친 각 주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데 충분하다 할 것이다.

서기 1787년, 미국 독립 제 12년, 9월 17일, 헌법 회의에 참석한 각 주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이에 서명한다.(서명 생략)

헌법 추가 수정 조항

(수정 제 1조로부터 수정 제 10조까지는 권리장전이라고 불려지며, 제 1차 연방 의회의 척 회기에 제안되어, 각 주에 보내져서, 1791년 12월 15일 비준을 완료했다.)

수정 제 1 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 제 2 조 (무기 휴대의 권리)

규율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정 제 3 조 (군인의 숙영)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전시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숙영할 수 없다.

수정 제 4 조(수색 및 체포 영장)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수정 제 5 조 (형사 사건에서의 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수정 6 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형사 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 및 법률이 미리 정하는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판을 받을 권리, 사건의 성질과 이유에 관하여 통고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과 대질 심문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 수속을 취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 7 조 (민사 사건에서의 권리)

보통법상의 소송에서, 소송에 걸려 있는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위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된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재심받지 아니한다.

수정 제 8 조 (보석금, 벌금 및 형벌)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수정 제 9 조 (인민이 보유하는 권리)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인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정 제 10 조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본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

수정 제 11 조 (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

[1794년 3월 5일 발의, 1795년 2월 7일 비준]

미국의 사법권은 미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이나 시민에 의하여 개시되었거나 제기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수정 제 12 조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

[1803년 12월 12일 발의, 1804년 9월 27일 비준]

선거인은 각각 가지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 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 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한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원 의장 앞으로 미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 의장은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의 참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단 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 투표로 선거하여야한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 3분의 2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써 성립되며, 전체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귀속된 경우 하원은 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 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의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l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 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의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미국 부통령의 직에도 취임할 자격이 없다.

수정 제 13 조 (노예 제도 폐지)

[1865년 2월 1일 발의, 1865년 12월 18일 비준]

제 1 절 노예 제도 또는 강제 노역 제도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국 또는 그 관할하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 2 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14 조 (공민권)

[1866년 6월 16일 발의, 1868년 7월 28일 비준]

제 1 절 미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발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2 절 하원 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 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사법관 또는 각 주 주의회의 인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간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국 시민인 해당 주의 남성 주민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 의원 할당수의 기준을 그러한 남성 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 주민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울에 따라 감소된다.

제 3 절 과거에 연방 의회 의원, 미국 관리, 주 의회 의원, 또는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미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 의회의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 의회는 각 원의 3분의 2의 투표로써 그 실격을 해제할 수 있다.

제 4 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또는 주의 미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는 채무를 떠맡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 5 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15 조 (흑인의 투표권)

[1869년 2월 27일 발의, 1870년 3월 30일 비준]

제 1 절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16조 (소득세)

[1909년 7월 12일 발의, 1913년 2월 25일 비준]

연방 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도, 각 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 조사나 인구수 산정에 관계 업시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17조 (연방 상원 의원의 직접 선거)

[1912년 5월 16일 발의, 1913년 5월 31일 비준]

제 1 절 미국의 상원은 각 주 2명씩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 의원은 그 중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 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주 입법부 중 의원수가 많은 의원의 선거인에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 2 절 상원에서 어느 주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주민이 주 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주 의회는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 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 절 본 수정 사항은 본 헌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선출된 상원 의원의 선거 또는 임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수정 제 18 조 (금주법)

[1917년 12월 18일 발의, 1919년 1월 29일 비준, 수정 제 21조로 폐기]

제 1 절 본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미국 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 내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미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 절 본 조는 연방 의회로부터 이를 각 주에 회부한 날부터 7년 이내에 각 주 주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 수정으로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19 조 (여성의 선거권)

[1919년 6월 4일 발의, 1920년 8월 26일 비준]

제 1 절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20 조 (대통령과 연방 의회 의원의 임기)

[1932년 3월 2일 발의, 1933년 2월 6일 비준]

제 1 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본 조가 비준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임기가 만료했을 해의 1월 2일 정오에 끝난다. 그 후임자의 임기는 그 때부터 시작된다.

제 2 절 연방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한다. 그 집회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월 3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제 3 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로 정해 놓은 시일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임기의 개시일까지 대통령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에는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그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방 의회는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가 다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 자 또는 그 대행자의 선정 방법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임된 자는 대통령 도는 부통령이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절 연방 의회는 하원이 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원이 대통령으로 선정한 인사 중 사망자가 생긴 경우와, 상원이 부통령의 선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상원이 부통령으로 선정한 인사 중 상망자가 생긴 경우를 대비하는 법률을 규정할 수 있다.

제 5 절 제 1절 및 제 2절은 본 조의 비준 후 최초의 10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절 본 조는 회부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21 조 (금주법의 폐기)

[1933년 2월 2일 발의, 1933년 12월 5일 비준]

제 1 절 연방 헌법 수정 제 18조는 이를 폐기한다.

제 2 절 미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 내에서 배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 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것을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각 주의 헌법 회의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22 조 (대통령의 임기의 제한)

[1947년 3월 21일 발의, 1951년 2월 26일 비준]

제 1 절 누구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23 조 (컬럼비아 특별구에서의 선거권)

[1960년 6월 16일 발의, 1961년 4월 3일 비준]

제 1 절 미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특별구는 연방 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특별구가 주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연방의회 내의 상원 및 하원 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 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첨가된다. 그러나 그들은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 제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 2 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24 조 (인두세)

[1962년 8월 27일 발의,1964년 1월 23일 비준]

제 1 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연방 의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을 위한 예비 선고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국 시민의 선거권을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미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출처 : http://www.americanhistory.or.kr/book/link/d-law-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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